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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신청 지원 정보

by Gilbert 2023. 4.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추진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면 지급된다.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에서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아래 6가지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 서류, 증빙서류 외 필요시 제출서류 아래 표 내용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2)

[증빙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4)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