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추진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신규채용 1인당 3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면 지급된다.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50인 미만 기업에서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3.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은 아래 6가지 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및 증빙 서류
제출 서류, 증빙서류 외 필요시 제출서류 아래 표 내용 꼭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증빙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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