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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Gilbert 2023. 2. 7.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내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민, 상속,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서로의 관계 및 관련 법적 문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증서는 정부 기관 또는 공인된 법적 기관에서 발급하며 포함된 정보는 확인되고 문서화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목차여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1) 통합사이트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확인이 됩니다.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1)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필요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꼭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2)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입니다. 1번~6번까지 원하시는 사항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부 신청하기 누르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4)

 

5) 신청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행이 완료됩니다. 프린터 출력, PDF 파일 변환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5)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이나 은행, 보험 등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사항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1. 가족관계증명서에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특정)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족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3번 항목 증명서 선택에서 특정증명서 클릭

 

Q2.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나 자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부나 모인 경우에는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나오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4.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Q5. 가족관례증명서에 안 나오는(또는 착오 기재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 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안 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 또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Q6.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