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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 신청 돌려받는 방법 정보

by Gilbert 2023. 2. 6.

 

국세 환급금 찾기

 

◈ 국세 환급금 찾기 정보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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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세금!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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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소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1. 국세환급금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국세환급금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정부 24, 손택스(휴대폰 국세청 홈택스) 앱 총 3가지에서 가능합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홈택스에서 조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클릭 → 하단부 국세환급금 찾기 클릭

 

국세환급금 조회(1)
국세환급금 조회(1)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 입력하시면 국세환급금 여부가 조회가 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환급금 조회

 

※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로로 귀속되오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이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2. 국세환급금 조회 시 환급금이 있을 때 돌려받는 방법!

 

국세환급금 조회 시 환급금이 있을때 돌려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클릭 → 환급금 상세 조회 클릭 순서대로 조회합니다.

 

환급급 상세조회(1)
환급급 상세조회(1)

 

- 조회하기 클릭을 하시면 환급금 내역에 조회 결과가 확인이 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금 상세조회

 

-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하기시 바랍니다.

 

3. 국세환급금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 국세환급금 계조로 지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급금 내역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클릭을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
환급계좌 개설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는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목은 모든 소득세(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를 의미합니다.

 

환급계좌 개설(1)
환급계좌 개설(1)

 

※ 환급계좌개설 신고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환급금 지급 적용 순서


1)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


2) 개별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3) 모든 세목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현금

- 신고서 기재한 환급계좌 변경 및 삭제를 원할 경우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고할 경우, 해지 및 변경 전까지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환급계좌개설 신고된 계좌를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신고된 계좌 해지 및 변경은 [계좌변경] [계좌해지]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

2. 환급계좌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4. 환급금 상세내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계좌개설 신고는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서'를 이용 바랍니다.


신탁계좌, 가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국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계좌인지 금융기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환급금이 1년이 지났을 경우에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되고 1년 미만은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야 하는 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내 돈 찾으려면 "국세환금급" 찾기 꼭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