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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실업 급여 조건과 자격 신청 방법 기간 금액 서류 정보

by Gilbert 2023. 2. 9.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 실업 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실업 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는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구직 급여액

 

구직 급여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1)

 

※ 구직 급여 지급은 연령 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방법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7)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9)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인정 수급자 확정 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하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3)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 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4)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5)


▶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2)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6)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내용확인 합니다.


2)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내용확인 합니다.


3)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3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7)


1)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2)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4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8)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7.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5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9)


1)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2)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