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상여금 주휴수당 계산 정보 총정리
2024년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시급이 인상된 기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수당을 더한 월급을 환산해야 한다. 2024년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주휴 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2024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고자의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소득 분배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목적하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2024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월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2024 최저시급 / 최저임금
2024년 시간당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2.5%, 240원)이다.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은 50%가량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섰다.

2024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06만 원 수준이다.
2024 상여금
2024년도에는 상여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으로 201만 원인데 '상여금 10만 원 + 복리후생비 2만 원'을 차감한 만큼이 적용된 최저시급 계산에 포함되지만 2024년도에는 차감 없이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다.
2024년도 월 환산액 206만 원만 넘어서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220만 원 받던 근로자가 2024년도에 207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는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복리후생비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식사, 간식비, 급식보조금, 주거수당, 기숙사수당, 출퇴근비, 교통보조금 등 근로자의 생활이나 복지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간식, 식사비, 출장비 등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질적인 보상급여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상여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 등 정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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